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6700여 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직원 3명의 임금 4841만원과 이들의 퇴직금 188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이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