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하자”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쉼터에서 쉬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발로 밟아 폭행했다고 한다.

그는 “주가가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강요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지난달 27일엔 양양군청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양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