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강원경찰청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링크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싣고 수십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48)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링크 사이트 상단에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52억 9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링크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광고비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받았으며, 지난 3월부턴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