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돈 모으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상은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양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