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대표는 작년 5~9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과 사천, 통영, 경북 경산, 강원 양양 등이다.
관련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안 대표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 분야에서 업력을 쌓았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작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부산에서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작년 11월 부산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올 1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