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직장 동료가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지난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