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로 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라 생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고, 1심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윤 청장은 “동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