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친아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친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친모 10대, 친부는 20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이들은 정식 입양 절차를 알아봤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입양 관련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모르는 사람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를 넘기면서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