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이후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자제품 등을 훔쳐 갔다”며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온 B씨 부부에게 아파트 내부수리를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이후 2년간의 전세 계약 만료 이후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자 앞서 허락했던 내부 수리를 문제 삼아 B씨 부부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거절하자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같은 해 2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가 오븐과 세탁기, 벽걸이 TV 등 아파트 집기를 임의로 가졌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수리를 허락했으면서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했다고 주장하며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했고, 자신의 뜻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을 무고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