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 /부산경찰청

유령 법인과 법인 대포 통장을 만들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수천만 원을 받고 법인 대포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유령 법인 11개를 설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B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유령 법인 15개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한 뒤 연락이 오면 “대전에 있는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법인 계좌 명의를 넘기게 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법인 계좌 15개 중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수천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한다. 범죄 조직으로 넘어간 계좌는 사기 피해자 68명에게서 14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사용됐다.

B 조직에서 A씨는 법인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그가 만든 유령 법인 계좌들은 현지 범죄 조직에 판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A씨가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B 조직의 국내 총책과 A씨 등 8명을 검거했다.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 A씨를 검거해 11개 대포법인 계좌가 범죄 조직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