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부 지역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가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노꼬메정상 캠핑’이라는 이 글의 작성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며 정상 덱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도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자 텐트를 치고 비바크(biwak)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을 장시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또 “(노꼬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 숲, 상잣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팻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있는 산불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 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궷물-족은노꼬메-큰노꼬메 오름’ 일대에 탐방로 정비와 안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