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청 부교육감. /뉴스1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25일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A씨 등에게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은 부산 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인 지역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부인했지만, 현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 전 권한대행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다른 간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