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10대 아들을 3년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양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 C군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 2023년 폭행으로 급성 심부전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다음 날 오전 1시쯤 C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이를 방치했다. C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편 B씨도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