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수사 압박을 느낀 조타수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긴급 체포는 이날 오전 5시 44분쯤 이뤄졌다.
해경은 이들이 사고 당시 자동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일등항해사로부터 “변침 시점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60대 선장 C씨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사고를 막지 못한 의혹이 있어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경은 좌초 직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목포 VTS는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 교신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여객선은 오른쪽으로 90도가량 변침(방향 전환)해야 하는 1600m 전 지점을 그냥 지나쳤고, 3분 뒤 무인도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노트(시속 40㎞)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절차라면 해당 구간은 자동 조타기 해제 후 수동 조타로 전환해 항로를 수정해야 한다.
해경은 선박의 항해기록장치(VDR) 분석과 이날 오후 선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