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국내 유통업자 7명을 검거하고, 이중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뷰티샵 등에 4660대를 판매해 약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숨겨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조립해 A씨 등 국내 유통업자 3명에게 460대를 판매해 4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국내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서 90%나 차지하는 유명한 업자였다고 한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4시간 공개된 뒤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미나를 물밑에서 열었다고 해경을 전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등록증으로 검증된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만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는 대당 6000만원에서 1억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기기는 외관 디자인이나 기능을 축소한 것으로 20만~20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분류되는 4등급 중 두 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3등급에 속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피부관리 뷰티샵에서 이들이 판매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화상이나 염증 등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남해해경청은 A씨 등 국내 유통업자에게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을 추적 중이다. 또 유통업자들로부터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