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전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