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병 간호를 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 살해·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쯤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의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해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A씨가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방화 경위와 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사회적·반인류적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