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자신의 과속 운전을 여러 차례 적발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한 도로에 설치된 1800만원 상당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자 화가 나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이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다음 날 단속 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