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소속 정당이 다른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배식 봉사 중 B 의원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급식소를 방문하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었는데 법원은 선거 운동 방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