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영업 기밀이 담긴 선박 부품 도면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이용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우상범)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차린 개인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말 경남 창원시 한 선박 부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품 도면 파일 수백 장을 빼돌린 뒤 B씨와 함께 이를 개인 사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다녔던 회사는 도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를 제한하거나 설계 관리 시스템에는 인증된 설계 인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회사 간부로 일하며 부품 도면 등 기술과 비밀 정보 등을 잘 알던 A씨는 도면 정보를 빼돌렸다.
퇴사한 A씨는 이전 회사와 동일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 또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빼돌렸던 부품 도면을 B씨에게 제공해 피해 회사의 도면 핵심 기술을 사용한 부품을 만들게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총 11억88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시장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