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군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3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와 부속 건물 사진, 동영상 등을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 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실제 위협은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