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와 이를 유통한 한국인 20대 남성 B씨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향신료 소스병에 케타민 2㎏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500mL 소스병 용기에 담긴 상태로 과자와 함께 포장돼 있었다.
A씨는 밀반입한 케타민을 인적이 드문 공터 땅속에 묻어 놓고 B씨 등 판매책들이 이를 수거하게 했다.
B씨 등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등을 운영하며 마약류 투약자로 인증된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가상 자산으로 매매 대금을 받으면 아파트 단자함이나 비상구, 화단 땅속 등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숨긴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B씨 등은 케타민뿐만 아니라 필로폰,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870곳 넘는 곳에 숨겨 판매해 3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자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로, 직업은 무직,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 다양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케타민 1041g을, B씨 등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34g, 액상 대마 24㎖ 등 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각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본인뿐 아니라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점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