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중국에 있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필로폰 유통을 도와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7월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100g(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절반씩 나눠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한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마약이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