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뉴스1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 친부(親父)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미숙)는 미성년인 아동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피해자들과 격리시켰다. 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 의사가 있었지만,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B 씨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장애아동 수당 지급, B 씨의 이혼 소송 제기와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