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에 들어서는 제주 공설동물장묘시설 조감도./제주도

제주지역 첫 동물장묘시설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동물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반려인의 정서적 치유, 공공 서비스 향상,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제주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들어선다. 화장로 2기, 유골 봉안 200기, 추모실 2실, 안치실 등을 갖춘 연면적 499.77㎡(약 151평) 규모로 지어진다.

시설 명칭은 ‘어름비 별하늘 쉼터’로 정해졌다.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1㎏ 이하 10만원, 1㎏ 초과 5㎏ 이하 15만원, 5㎏ 초과 10㎏ 이하 20만원, 10㎏ 초과는 기본 20만원에서 ㎏당 1만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봉안시설은 1단·7단 10만원, 2단·5단·6단 20만원, 3단·4단은 40만원이고, 자연장지는 30만원이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총 5년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주4·3 유족, 병역명문가, 장기기증자, 다자녀 가정,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도지사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부정행위 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