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이체한 433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에게 조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각종 버튼을 누르는 미션을 시킨 뒤 마치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인터넷에 ‘고액 알바’를 검색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사실상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