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던 여학생에게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학생은 2022년 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학생회장인 B양에게 생활 지도를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훈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말 B양이 속한 학생회가 자신의 허락 없이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학생회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B양에게 “네가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혼내고 회의록을 찢어 학생들이 앉아 있던 책상 위로 던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초 B양이 교내에서 짧은 길이의 사복 치마를 입은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혼을 내고, 교무실로 B양을 불러 다른 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나. 다시 한번 입어 봐라”고 말했다.
B양은 2019년 초 불안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부인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B양의 담임으로부터 “B양이 아프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만 15세의 여중생이었던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3년 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자살에 이를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