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부산과 경남 지역에 10곳이 넘는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등 운영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A씨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동업 관계로 일부 지점을 운영한 20대 남성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홀덤펍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8곳에서 테이블,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들이 현금이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참가비를 내면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참여자들에게 우승 상금에 해당하는 티켓 등을 제공했다. 도박 대회는 매주 열렸고, 매주 평균 500만원 정도의 상금이 걸렸다.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들은 홀덤펍 매장에서 총 2억8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A씨 부부는 이 중 2억3000여 만원을 챙겼고, C씨 등 2명은 4000여 만원을 받았다.

C씨 등은 범행 기간에 2~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