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6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베트남 국적인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쯤 환경미화원이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옷가지에 쌓여있는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고, 임신했을 때는 비자가 갱신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서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유증을 겪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서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는 신생아를 임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산모의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서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