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은행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집으로 돌아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흉기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찾아가 이웃집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해당 은행 지점장이 처벌 감경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