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경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사하구 한 회사의 경리였던 A씨는 2017년 7월 6일부터 2022년 4월 4일까지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995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이체할 경우 송금받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거래 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00만원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