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우체부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춘천시 한 식당 앞에서 우편물 배달 중이던 우체부 B씨에게 “젊은 놈이 건방지다.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퍼붓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춘천시 한 라이브 카페에서도 60대 업주 C씨를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에게 C씨가 “자제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