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고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