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조선일보 DB

자신이 맡은 용역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역 사업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