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치료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심재남)은 3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감각 통합 치료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아동 학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언어치료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어 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동들을 상대로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센터 내에 있는 방범카메라(CCTV)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장면은 영상 보관 기간 등 문제로 전체 범행 기간 중 49일 상당의 CCTV 기록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습관적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들은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 중”이라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