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부산 중견 건설사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재판장 문경훈)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A 경감에게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A 경감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경감과 함께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B 총경과 경남경찰청 소속 C 총경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건설사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려고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 등은 경찰관 출신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2023년 4~8월 부산 지역 건설사 사건 관련 수사 일정과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 서장이었던 B 총경과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C 총경이 A 경감에게서 들은 수사 정보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알려줬고, 브로커는 경찰들에게 들은 수사 정보를 건설사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