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목사는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6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0일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마이크를 사용해 “우파 단일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네 차례에 걸쳐 목사 직위를 내세워 당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 손 목사의 발언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손 목사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구속으로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강조했다.

손 목사는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 유기”라며 “교인들에게 양심적인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손 목사는 같은 달 24일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등은 이날 오후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