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구청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