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한 뒤 가공품을 판매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의자 A(60대)씨와 B(60대)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에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C(30대)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 1800상자(1상자당 100여 봉지)로 가공했다.
피의자 D(60대)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과 가공을 의뢰했다. 이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 E(60대)씨와 F(60대)씨도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키운 흑염소 160여 마리의 도축과 가공을 의뢰해 흑염소즙 300여 상자를 판매했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 도축 작업장은 배관에 동물의 털 등 각종 불순물이 가득했다. 도살 장비는 녹스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은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질병 검사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약 10억원(추정)에 대한 추징 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장에서는 가축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전염병 등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