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조선DB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이웃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충북 보은군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었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