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낮췄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