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수도시설분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인천시는 LH가 제기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8년 7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수도시설분담금 8억7300여만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시설분담금은 사업자가 신규 건축물의 급수공사가 필요할 때 인천시에 신청하면 급수공사비와 함께 부과된다. 수도시설 건설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LH는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수관 신·증설 공사를 위해 공사비로 2억900여만원을 지출한 만큼, 인천시의 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심에선 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2심에선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 구역 내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7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 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 구역 내 수도 시설 설치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의 고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게 없는 만큼, 인천시의 수도 시설 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 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