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인 제주도 우도에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익 환수와 함께 차량 몰수까지 이뤄진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계속된 단속에도 전동카트 불법영업 등 위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부당 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자동차 미등록,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해당 업체 1곳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수사 추진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고,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추가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운행이 확인된 업체 3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우도 서빈백사 해변 인근 도로에서 관광객 4명이 탑승한 전동카트가 돌담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작은 흠집이나 접촉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
제주도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운행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