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선원으로 일해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오징어잡이 배의 한국인 선장 등과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 A씨 일당은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해당 어선의 어창에 베트남인들을 숨겨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