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12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는데, A씨는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