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기관별로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도 시의 방침에 따랐다.
하지만 타 시도는 지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의 문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또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지 제한 폐지 후 산하 공기업에서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교육 훈련과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 요건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도입하기로 했다”며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