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양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유괴를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