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화재 당시 투입됐던 작업자와 관리원 직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관리 직원 1명, 배터리 재배치 사업을 수주한 업체 현장 책임자 1명, 배터리 이설 작업자 1명, 감리 업체 관계자 1명 등이다. 입건된 관리원 직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관리감독자는 아니다.
경찰은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화재 발생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아 입건자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화재 당시 시공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12명을 불러 조사했고, 관리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전산망 복구 상황에 맞물려 관리원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재는 관리원 5층 7-1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일을 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관리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터리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후 작업했다는 참고인들 진술이 일치하고,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 전 무정전 전원장치(UPS) 쪽 주 전원이 26일 오후 7시 9분쯤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설명대로면 화재 발생(26일 오후 8시 15분) 전 배터리 쪽 주 전원은 차단된 것이다.
경찰은 “다만 관련 차단기가 여러 개 있어 정확한 작업 경위와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와 감식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이 난 전산실 내외부에 총 25개의 보안카메라(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 관련 영상을 확보 중이다. 하지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고 있지는 않아 정밀 감식 등을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초 발화부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는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드릴과 드라이버 등 작업 공구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하기로 했다”며 “배터리를 충분히 방전한 후 작업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정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