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