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객선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의약품 등을 사들여 판매한 또 다른 외국인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국제 여객선 등으로 밀반입한 의약품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약 3년 전부터 국제 배송이나 여행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아내인 한국인 여성 C씨는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A씨에게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1억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776종 3만7000여 점을 압수했다. 의약품 구입자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이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끊어낸 사례”라고 말했다.